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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역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18 14:54 수정 2024.06.18 15:21

與지역균형발전 패키지 1호 법안, 국힘 의원 전원 서명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8일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힘은 지난 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표자료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가 지난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의원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했다.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의 후속 개정 입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 및 해당 기업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발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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