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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대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17 15:05 수정 2024.06.17 15:05

검찰, ‘양형 부당’ 항소

대구지검이 17일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씨(55·여)와 B씨(45)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3일자 참조>

경북대 음대 교수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C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C씨는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A씨와 B씨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C씨를 채용하려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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