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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손톱깎이 이용 주택 침입 금목걸이 훔친 4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17 09:27 수정 2024.06.17 09:27

대구지법, 징역 1년 2월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대구 한 자택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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