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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6.16 07:01 수정 2024.06.16 12:29

울진군이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8,022건에 20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 및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 방법도 있다.

또한 1월, 3월 연납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도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 시 7월에서 12월(6개월) 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89-6142)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군수는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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