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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 가로챈 전세 사기범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13 10:29 수정 2024.06.13 10:29

대구지검, "전세 사기 범행 엄정 대응"구속기소
30대 女性피해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 끊어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상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한편 A씨의 이런 범행에 속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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