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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국인 불법 체포·검문'자국민 보호연대 10명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30 12:42 수정 2024.05.30 12:42

대구경찰 형기대,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30일,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 2월~3월까지 대구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다.

한편 A씨 등 10명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포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10명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해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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