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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화투 치던 이웃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5.30 12:37 수정 2024.05.30 12:37

대구고법, 50대 항소 기각 ‘징역 3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30일, 화투를 치던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작년 8월 경산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B씨(70대·여)등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말리던 C씨(70대·여)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 4시간 30여분 만에 경산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는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한 후 "고스톱을 치자"며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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