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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112 신고한 6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29 11:24 수정 2024.05.29 11:24

대구지법 서부,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문현정 판사)이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 경, 대구 달서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신고 전화를 한 혐의다.

이이 경찰은 전화 한 장소 인근 CCTV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된 점, 자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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