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문현정 판사)이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 경, 대구 달서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신고 전화를 한 혐의다.
이이 경찰은 전화 한 장소 인근 CCTV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된 점, 자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