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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공무원대상 4대폭력예방 교육<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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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고위직(5급이상)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4대(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향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와 함께 우리가 안전 일터 파수꾼 이라는 주제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 △성인지감수성의 정의 △4대 폭력의 법적근거 및 개념 △폭력의 연관성 및 구조 이해하기로 진행했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건강하고 올바른 업무환경과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의성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