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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홍보물<사진=예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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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조소 등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돈 서장은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군민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