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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뇌물수수' 대구 동구 전 공무원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23 13:56 수정 2024.05.23 13:56

2심서 감형,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가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참조>

아울러 추징금 1600만 원도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선정과 관련해 돈을 수수하고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금전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B씨에게 '나무데크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납품 대금 중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기부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A씨는 2020년 3월 24일 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축권 매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자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명의이전까지 잘 받도록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축권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자 '4300만 원에 매도하게 됐으니 그 중 300만 원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이를 교부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대구 동구청에서 안전도시국 도시행정계장, 안전총괄과장, 도평동장 등으로 근무하다 해임됐다.

지난 1심은 "뇌물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축권 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면서 이축권 관련 건축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교부받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6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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