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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이 치고 70m 내달렸는데 뺑소니 아니라고?"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5.19 14:08 수정 2024.05.19 14:08

보호자, 온라인 커뮤니티서 엄벌 호소

↑↑ 사진은 사고 당시 CCTV 영상 갈무리.<뉴스1>

문경에서 초등생 여아를 친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70m가량 더 달렸는데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가 지난 14일 "아이가 지난 달 17일 오전 8시 29분 경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골목에서 나온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충격으로 아이가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경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지지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이후 70m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는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서 나온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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