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지난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 몰래 공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 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