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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15 12:10
수정 2024.05.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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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署, 체포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14일,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 경, 대구 달서구 아내가 혼자 사는 아파트를 찾은 혐의다.
A씨는 외출 중이던 아내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 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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