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영만 전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 등 2명은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거나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관리한 혐의다.
지난 1심은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과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공모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 전 군수에게 무죄, 함께 기소된 A씨 등에게는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