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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래방 업주·경찰관 때린 40대女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07 16:07 수정 2024.05.07 16:07

대구지법,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이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B(57·여)씨로부터 시간이 다 됐으니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만류하는 B씨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한편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뭔데 반말하노. 몇 살 처먹었냐. 죽여버린다"며 욕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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