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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체류 노동자 돕다 차량'사고'낸 4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01 16:27 수정 2024.05.01 16:27

대구고법, 징역 3년→징역 2년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가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2016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2명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사의 기능을 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말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 공무원을 위해 100만~150만 원씩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5일,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단속 나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이 검문을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한 채 외국인 노동자를 도주시키기 위해 후진과 전진을 수 차례 반복하며 공무원을 비롯해 법무부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범행으로 다수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고 공용차량도 앞 범퍼가 부서지거나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로 손괴됐다.

앞서 1심 재판부 "과격한 방식으로 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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