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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문경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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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종합민원과가 지난 25일 농암면 농암2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했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직원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상담해 시민의 재산관리 및 궁금했던 사항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 종합민원과는 농암에 이어서 5월 산양, 6월 호계 등 연말까지 매 월 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어나가 적극 행정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토지 관련 궁금했던 부분이나 민원사항의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