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5,87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지가 대비 약 0.67%가 상승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30일~5월 29일까지며,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백승모 문경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