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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추돌사고 후 도망간 30대 화물차 운전자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4.21 14:29 수정 2024.04.21 14:29

대구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이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33)에게 징역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0월, 경산의 한 도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한편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3·여)와 B양(11), C양(11) 등 3명이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17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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