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6시 8분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도주 5일 만인 작년 10월 25일 오후 5시 28분 경,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