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두 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A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포항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4)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지난 2016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