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도로 중간 정차해 잠든 음주운전자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4.14 13:37 수정 2024.04.14 13:37

대구지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지난 13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1일 경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다.

아울러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 112에 신고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