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선관위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 선거구)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 지지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 대처 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