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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 편취한 4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4.07 15:17 수정 2024.04.07 15:17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모집책까지 모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이 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246만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점,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이를 스캔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표기 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가맹점에 지역화폐로 결제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건당 2-5만 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모집책들은 허위 결제를 할 대리 구매자 총 2200명을 순차 모집했다. 이들에게 권면액의 90%대금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었다. 상품권별 환전 규모는 적게는 1억 9000억여 원에서 많게는 19억 원에 달했다.

이들 피고인과 공범들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2022년 8월16일까지 중랑, 관악, 중부, 용산, 금천 등 서울지역 세무서와 전남 강진, 경북 안동·상주 등 지역 세무서에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 13곳을 등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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