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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망상 장애로 며느리 살해한 7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4.04 15:46 수정 2024.04.04 15:46

검찰, 징역 12년에 항소

대구지검이 4일, 망상장애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피고인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자신을 살해하려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심에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에게 아무 귀책이 없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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