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납북 귀환 어부들인 '영덕호'선장과 '동일호'선장, '송학호'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날 무죄 판결 했다.
한편 이들 어부는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나, 반공법 등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작년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이 중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