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가 2일, 허위 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2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여론조사 위반, 사전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인쇄물 살포, 유사기관 조직, 거소 투표 관련 등으로 10개 시·군에서 23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4건으로 22개 시·군 중 가장 많았으며 구미 3건, 안동·경산·칠곡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국회의원, 일반인, 공무원,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