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22)씨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A씨는 공범 C씨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을 허위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B씨가 지적장애인임에도 보호자 없이 자취하고 있는 점을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정상 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와 C씨는 "도망가면 다리 하나 뿌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누구를 시켜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감금한 후 피해자 입에 볼펜을 물게 하는 등 수 차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A씨는, 겁을 먹은 피해자 B씨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140만 원 상당), 퇴직금(190만원 상당)등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사회초년생인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공범인 C씨와 분배해, 생활비 등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