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 7350여 곳에 첩부했다.
선 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