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 경,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