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김홍기)가 26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 산하 수녀회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내건 유족 A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 날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인가'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것은 병원 업무수행 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병원 인근 100m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가족 중 한 명인 B씨가 작년 10월 13일 뇌혈관질환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해당 병원으로 옮겨 수술하려 했으나, 저혈압 상태로 수술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 급성 신질환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4개월간 병원 앞에 '4일 만에 사망하게 만드는 병원이 어디 있나, 사람 죽이는 병원인가'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 20여 개를 설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