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 B양을 돌보면서 30여 차례 성폭력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신내림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아울러 A씨는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도록 강요하고, 평소 생활을 감시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했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