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강대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도는 허위 날조”강력 대응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3.24 09:07 수정 2024.03.24 12:50

명예 회복 위해 정치공작 강력 대응 방침

국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이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마디로 허위 날조이고 음해 세력에 의한 총선용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해명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수수한 적이 없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국힘 강대식·장동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서울 영등포갑 후보,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이재관 천안을 후보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서민위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강 의원은 측근 문 모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88년 설립한 시민단체로 정치·종교인, 법조·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