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4천여건에 466백만원을 부과했다.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번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