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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후보, “국힘 이인선 후보, 토론회 참석 동의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3.21 16:02 수정 2024.03.21 16:14

오준호, 국힘 이인선 사무소 방문 ‘참가 동의 요청’ 공문 전달
국힘 이인선 후보 동의하면 오준호 후보, 토론회 참석 가능

↑↑ 오준호 후보가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사무소을 방문해 TV방송토론회 비초청 후보 참석을 위한 참가동의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준호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수성을 지역구 민주야권 단일후보인 오준호 후보(새진보연합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첫 날인 21일 오전 9시 대구 수성 선관위에서 수성 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어 국힘 이인선 후보에게 오준호 후보의 토론회 참석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 후보 등록을 마친 오준호 후보는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사무소을 방문해 TV방송토론회 비초청 후보 참석을 위한 참가동의요청서를 전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인선 후보만 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지만 이인선 후보만 동의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준호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대구와 수성구를 발전시킬 비전을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TV선거방송토론회이고, 이 토론회에서 정책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이 수성구민의 민심”이라 밝혔다. 또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필히 민주야권 단일후보인 저 오준호 역시 초청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이인선 후보가 동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수성구민의 염원을 안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성을 혁신 1번지로 만들 정책 경쟁을 제대로 선보이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수성을 민주야권 단일후보로서 정정당당하게 비전 경쟁하는 선거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2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궐선거 포함)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현재 등록한 후보 중 토론회 초청 후보자는 이인선 후보자가 유일하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82조 2에 따른 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를 참석하게 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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