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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3.20 15:54 수정 2024.03.20 16:33

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사진)이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확률형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도고 이를 거짓으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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