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前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됐다.<관련기사 본지 3월 19일자 참조>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前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