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19일, 흉기로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내 B씨(74)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고, B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 가고 나면 집에 불 지를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5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에게 협박한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