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선관위가 지난 18일, 22대 총선(안동·예천 선거구)과 관련해 유사 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를 통해 예비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시설 등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