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19일~다음 달 8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