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하급심에서 유죄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있다.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방탄을 목적으로 당 대표 자리와 국회의원 직위를 악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자숙하며 용서를 빌어도 못할 망정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