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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서 화물차로 노인 숨지게 한 5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3.12 15:50 수정 2024.03.12 15:50

달성署, 운전자 입건

대구 달성군 한 도로에서 지난 11일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2분 경, 달성 옥포읍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25t화물차를 몰다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포장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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