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로수에 걸어놓은 장기 방치 현수막은 단속 안하나요?’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이 홍보성 현수막을 허가도 안 받고, 공간 점유비용도 안 낸 불법 현수막들을 버젓이 청송지역에 내걸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청송군청 사거리를 포함해 지역의 곳곳에 홍보성 안내 현수막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10여 개 이상 걸려 있다. 내용은 청송군과 대구지역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및 민간캠프장에서 주최하는 음악공연행사, 경북도 단위 관변단체의 야영대회(장기간 방치)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이 뿐만 아니다. 상주-영덕고속도로 진‧출입구나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경북도와 (재)경북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2017년 경북 중소기업 근로자 100만원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 모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현수막은 지정게시대 또는 지주, 벽면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선거공고물 등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이 같은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게시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상업목적의 현수막을 겨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밝힐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불법 현수막 단속업무를 맡은 청송군청 담당공무원들이 동시에 여름휴가로 인해 더욱 불법현수막이 난립한 것으로 보인다.한 주민은 “일반 민간인(상공인)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거리 미관을 해친다며 하루가 멀다고 제거하는데 관공서들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단속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한편,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군(시)청에 신고해 15일간 게시하게 돼 있으며 지정게시대, 지주, 벽면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필히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균 8만~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이창재 기자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