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박영수)에서는 7일 보건소 및 대한숙박업중앙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숙박업소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이는 지난 1일 안동 관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샤워장면 등을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숙박업소 업주 등 관리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투숙객들에게는 몰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경찰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몰카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몰카 장비에는 실제 물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수병 모양의 카메라에서부터 벽시계, 자동차 열쇠고리, 이어폰, 담뱃갑, 안경, 볼펜, 화재경보기의 겉모습을 한 초소형 몰카 등이 있어, 발견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몰카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