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이 27일,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7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버스기사 B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12명의 버스 승객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됐고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