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은 지난 18일 달성군의회가 대구시에 의뢰한 ‘대견사 등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시가‘감사 불채택’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8일 달성군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달성군의 행정사무 중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3건에 대해 상부기관인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의회의 감사의뢰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달성군의회의 감사의뢰 건을 검토한 결과, 대구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정탁 기자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