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울릉경찰서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37분 경,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46)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이후 면허를 재취득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다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박탈 당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법에 따라 중징계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