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이 지난 27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8만 원의 치료비 지급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 B씨(67)의 머리를 나무밥상으로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B씨의= 달력에 낯선 사람의 생일이 기재된 것을 보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