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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 강요, 건설노조원 11명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1.26 10:50 수정 2023.11.26 10:50

대구지법, 징역·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 건설노조 대경지역본부 본부장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본부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기계지부 펌프카전략사업부장 C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경지역본부장 D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기계지부 지부장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6∼8월, 모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한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측에 민노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작년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작년 10월과 지난 6월, 집회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 등은 조합원 고용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동강요 범행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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